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조 소송 원고인단 대상 확대
내달 27일까지 성원․한성원․로얄라이프에 소송할 원고인단 모집
이호근 기자ㅣ기사입력 : 2013-08-29 06:53

상조계약을 체결한 뒤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두레상조(주), (주)명심상조, (주)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인단을 모집 중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원고인단 모집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개 업체에 대한 소송에 그치지 않고 (주)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주), (주)로얄라이프 3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로 확대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M사와 회원 이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폐업상태인 이들 8개 업체 모두는 폐업 이후 업체에 선수금을 납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꾸려 소송을 통해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단, 이미 상조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나 회원이관을 받은 M사에 대해 회원이관에 동의하고 M사에 이어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M사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체에 소송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분증 사본과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원증서나 공제증서,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통장사본 등의 서류, 사건위임계약서와 이미 해제 신청을 한 경우라면 해제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제신청서나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사건위임계약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회원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12개 회원소비자단체에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10,000원~30,000원의 소송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사건 진행에 따라 소송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가 3,000,000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소송대상이던 5개 업체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추가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상조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윤소정 사무국장‧변호사는 “기존의 5개 업체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접수받아 바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의 도움을 외면할 수 없어 소송이 진행된 후에도 참가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새로 추가된 3개 업체에 관해서도 접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상조 소비자 가운데는 고령자와 취약계측의 서민들이 많아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원고인단 모집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익적 취지에서 수행하는 소송이니만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조뉴스 이호근 기자>